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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 해산권, 대한민국에 필요한가?
제21대 대선 토론회에서 터진 핵심 쟁점입니다
2025년 5월 27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정치 분야 TV토론회는 뜻밖의 주제로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강하게 반발하며 독재로의 회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후보 간 의견 차이를 넘어, 한국 정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내각제의 산물입니다
의회 해산권은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등장하는 제도입니다. 영국과 일본처럼 내각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총리가 불신임을 받았을 때 의회를 해산하고 국민에게 조기 총선을 통해 민의를 다시 묻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처럼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국가들에서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일정 조건 하에 의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회의 총리 불신임권과 균형을 이루는 구조 속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대통령제에서는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반면, 미국과 대한민국처럼 순수한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는 국회 해산권을 헌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과거에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과 전두환 정권의 5공화국 헌법에 국회 해산권이 명시돼 있었지만,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개헌을 통해 해당 권한은 폐지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시절의 반성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주장,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이준석 후보는 해당 발언에서 국회 해산권을 통해 국민의 민의를 다시 묻자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대통령제의 기본 구조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해산한 뒤 다시 선거를 치르는 과정이 단순히 ‘민주적 절차’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 권한 집중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권영국 후보의 반박은 헌법 원칙에 근거합니다
권영국 후보는 해당 제안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통령 1인 체제로 가는 길이며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현 체제에서, 국회 자체를 해산할 수 있다면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이는 곧 권력의 균형을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를 예로 든 반박,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혁신당 측은 프랑스를 사례로 들며 “프랑스도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전형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로, 총리와 대통령이 권한을 나누어 갖는 체제입니다. 프랑스를 대한민국처럼 순수 대통령제 국가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제도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구조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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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사례는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권 후보의 우려는 이론적인 가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1993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의회를 무력으로 해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령 제1400호를 통해 강제로 의회를 해산한 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아예 새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의 해산권을 명문화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대통령 중심의 장기 독재로 흘러가며, 민주주의 후퇴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국회 해산권,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 제도는 기능적 유용성만으로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국회 해산권은 단순히 ‘국민의 뜻을 묻는다’는 명분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권력 집중의 위험성과 제도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력 간의 균형과 견제를 전제로 작동하는 체제입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순간, 그 균형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치 개혁의 방향은 견제와 균형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많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성취입니다. 대통령 국회 해산권 논쟁은 단순한 선거용 공약이나 발언의 차원을 넘어서, 향후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주제입니다. 어떠한 정치 개혁도 권한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책임과 견제를 강화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