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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신청

이것저것 엄마 2024. 2. 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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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 볼게요.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고액 또는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예요.

 

일정 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병원비나 약제비에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요.

 

200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예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모든 사람이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부담상한제
출처: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 소득자의 소득에 따라서 10개 구간으로 나누어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출처: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본인부담상한제
출처: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서 그 비용을 환급해 줘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법

환급 방법은 2개가 있어요.

 

1.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1년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780만원, 2024년 기준 808만원이 넘을 경우, 808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이후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에 청구해요.

 

2. 사후급여

여러 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본인부담상한제를 넘어 신청을하면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돌려줘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급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인증서가 있어야 해요.

 

1.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갈 수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2. '민원 여기요' 클릭

3. '개인민원신청' 클릭

4.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개인민원신청을 클릭한 후 아래로 쭉 내리면 환급금 조회를 찾으실 수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출처: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5.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전화 신청

전화 신청은 각 지사의 번호를 알고 신청을 해야 해요.

지사의 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예요.

 

1. 1577-1000

2. 인터넷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 공단요모조모 - 조직및 인원 - 지사 찾기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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