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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지만

1인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자들은 가입이 의무는 아니에요.

 

 

목차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의 한 종류예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일을 경우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요.

     

    또한 구직자가 다시 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업증력 개발과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와 가입 자격

    이 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도 가입 후에는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영업자가 다 가입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대상

    1. 1인 사업장의 사장님

    2.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보험료 산정 방식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사용해요.

     

     이 기준보수를 바탕으로 선택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보험료 = 선택한 기준 보수 *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 수지 균형을 고려햐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험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잇는 실업 급여는 아래와 같아요.

     

    실업 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단, 이직일을 2019년 10월 1일 이전선택한 기준보수 * 50%예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근로복지 공단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해요.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서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

    2024년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요.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납부를 하는 고용 보험료의 50 ~ 80%까지 환급 지원이 가능해요.

     

    공고일 이전에 가입한 자영업자라도 2024년부터 납부한 보혐료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 요건

    일단 보험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그리고 아래의 요건을 채워야 수급이 가능해요.

     

    1. 비자발적  폐업

    2.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위의 요건이 갖춰진다면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 ~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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