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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대통령 석방, 법원 구속 취소 청구 허용

by 이것저것 엄마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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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시 부근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이 되었어요.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윤석렬 대통력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해 오늘 인용 결정을 했어요.

구속 취소 결정이 인용되면서 이 인용시점부터는 구속의 효력이 없게 돼요. 그래서 석방이 되는 것이지요.

 

 

Pixabay 로부터 입수된  OpenClipart-Vectors 님의 이미지 입니다. / Pixabay 로부터 입수된  Alexey Hulsov 님의 이미지 입니다. / Pixabay 로부터 입수된  Clker-Free-Vector-Images 님의 이미지 입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피고인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7일이 지나고 1달이 넘어가는 오늘 결론이 나왔어요.

 

 

Pixabay 로부터 입수된  Mohamed Hassan 님의 이미지 입니다. / Pixabay 로부터 입수된  Clker-Free-Vector-Images 님의 이미지 입니다.

 

 

윤석렬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 기간 만료 후에 기소되었기 때문에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즉, 순수하게 시간만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음을 주장했어요.

 

공수처 입장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했다는 주장을 했어요. 24시간 중 일부만 포함될 경우면 그날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에요.

 

 

 

 

Pixabay 로부터 입수된  Stephan 님의 이미지 입니다. / Pixabay 로부터 입수된  Dorigo 님의 이미지 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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