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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가능한 주택

이것저것 엄마 2024. 3. 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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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 유형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은 아래와 같아요.

 

1. 일반주택(단톡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2. 노인복지주택

3.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4. 준주택 중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일반 주택

1. 일반주택은 등기사항증명서 상에서 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2. 복합용도주택일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 등

주택 부분만 별도로 등기가 되어이지 않을 경우,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 면적 비중이 1/2이상일 경우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3. "시설"로 등기된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상가, 판매 및 영업 시설, 숙박시설, 시장 등은

주택 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않아요.

 

주택연금

노인복지주택

등기와 상관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폐지되지 않은 곳이

여기에 해당 돼요.

 

고가 주택

실거래가액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고가 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결정을 해요.

오피스텔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이면서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야 해요.

주택연금

주거 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1. 가입자나 배우자의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같을 것2.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할 것3.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4.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되고 있는 주택

 

담보 주택이 되기 위한 조건

 

1. 담보 주택의 아래의 순서대로 적용했을 때 가격이 12억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경가업자의 감정평가액

 

2. 신청인이 주택을 전부, 혹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전부를 소유하고 있을 것

 

3. 가입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거주할 것

 

4.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 침해 중인 주택

 -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 물권이나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주택

 - 주택 전부나 일부에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 중인 주택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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