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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은 무엇?

이것저것 엄마 2023. 1. 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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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

연말 정산이란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금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 국세청에서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것을 다음 해 2월에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하였는지 더 많이 납부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세금을 국세청에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돌려받으시는 분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 정산을 할 때에는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낮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들을 공제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 인적공제

인적 공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입니다. 본인, 배우자 등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장애인이나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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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보험료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는 본이이 납부한 공적연금 보험료 전액이 공제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별소득 공제에는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이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용양보험료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자금은 주택 임차 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나뉩니다. 먼저 주택 임차 차입금은 무주책 세대주가 주택 임차 차임금의 원리금 상황액을 40% 공제해 줍니다. 지불 금액이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 300만원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그 밖에 세액 공제의 주택 마련 저축 공제와 합해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은 무주택이나 1주택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차임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 주책 저당 차입금은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입니다. 연 300만 원 ~18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차입 시기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과 합하여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3) 그 밖의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 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 사주 조합 출연금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 변경사항

2. 세액공제

세액 공제는 소득공제가 끝난 후 계산된 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 공제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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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점

1)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상향 조정

2022년 대중교통요금 중 하반기인 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이 8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1~6월까지의 대중교통 요금 사용분은 40%로 일전과 동일합니다. 버스, 지하철이나 SRT, KTX가 이에 해당하며 택시나 비행기는 제외됩니다.

2) 주택 자금 소득 공제

이 공제는 전세 세입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황액의 공제 한도가 본래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입차차입금과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합계 한도가 400만 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3) 신용카드 - 전통시장 사용금액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신용 카드 사용 금액 중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2년 전통 시장 소비 금액 중에 21년도 사용 금액 대비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들어갑니다. 초과한 금액의 20%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전통시장 사용 금액 증가분과 22년 소비 증가분의 공제합의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4) 의료비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공제가 신설되었으며 의료비의 20%를 공제합니다.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에 대한 공제는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한시적 유지

소외계층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것을 한시적으로 연장됩니다. 2022년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는 20%를 1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35%를 공제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시적 연장이 끝나게 되면 5%씩 하향 조정됩니다.

6) 기타

- 비과세 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확대
-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 청년 학자금 대출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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