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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이에요.

 

2022년까지는 만1세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이 되었어요.

 

이렇게 지급되었던 영아수당이 확대되어 시행되는 것이 바로 부모급여예요.

 

부모급여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부모급여
출처: Pixabay

 

부모 급여 지급 대상과 금액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다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4년인 올해부터 만 0세는 100만원, 만1세는 50만원이 지급되어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을 받게 돼요.

부모급여
출처: Pixabay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부모급여는 신생아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할 때에 같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이때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출생일 60일 이내에 이내에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하면 돼요.

부모급여

생후 60일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에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를 소급해서 주지는 않아요.

 

60일 이후에는 소급 적용이되지 않으니 출생 신고하실 때 빠르게 신청하시는 걸 추천해요!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신청한 계좌로 25일에 입금이 돼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을 때에는 영유아보육료로 신청을 하고

종일제 돌봄을 이용하고 있을 때에는 아이돌봄으로 신청해야 해요.

 

만약,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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