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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이것저것 엄마 2024. 3.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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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정부에서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료비의 일부라는 것은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중에서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예를 들면, 예비 급여, 선별 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의 항목과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일부 항목을 모두 지칭해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할 때에는 퇴원일이나 최종 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해요.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출처:건강보험공단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이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4가지가 있는데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질환 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해서 지원해요.

하지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에 따라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해요.

 

2. 소득 기준

가구 소즉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선발해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출처: 건강보험공단

 

 

3. 재산 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이하에 해당해야 해요.

 

4.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에 지원이 이뤄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출처:건강보험공단

이때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아요.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지원 제외 및 제한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이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가 돼요.

 

예를 들면, 미용, 성형, 특실,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다빈치로봇 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아요.

 

또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거나민간 실손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수령한 금액이나 수령 예정 금액에 대해 제외한 후지원 금액이 정해져요.

 

먼저 재난적 의료 지원 사업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 난 후중복 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된 의료비는 환수 돼요.

 

재난적 의료 지원 사업 지원 범위

지원 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돼요.

 

하지만 만약, 지원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재난적 의료 지원 사업의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아요.

 

재난적 의료 지원 사업의 의료비 지원 범위는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출처: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출처:건강보험공단

 

지원 일수에도 제한이 있는데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것 중입원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로 가능해요.

 

만약 같은 어떤 사람이 A라는 병으로 130일 입원을 한 후 퇴원을 했어요.그리고 다른 병으로 60일 외래 진료를 받았어요.이렇게 되면 총 190일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이중 180일 이내의 진료에 대해서만 지원금액이 산정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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