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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대상과 신청 기간

이것저것 엄마 2024. 2. 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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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소식을 들고 왔어요.

 

 

목차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서 소득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의 일종이에요.

    1년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 신청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1인 가구: 최대 165만원

    -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귀속되는 기간 동안 근로 소득을 포함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 등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 소득기준보다 낮아야 해요.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1년 기준 300만원 미만일 경우 외벌이로 분류가 돼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1년 기준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 경우 맞벌이로 분류되어서
    3,800만원의 소득 기준이 적용이 돼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이 돼요.

    - 가구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의 재산 기준에 포함되는 재산은 주택을 포함하여 전월세 보증금, 토지, 건물, 채권, 주식, 예금, 적금 등이 모두 포함돼요.

    하지만 여기에 부채는 제외가 돼요.
    따라서 재산에서 부채가 차감되지 않는 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더라 하더라도 주택의 대금을 모두 재산으로 산정해요.

     

    근로장려금 감액 기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기는 어려워요.

    근로장려금


    -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0%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지급은 6월경에 이뤄져요.

    단, 이전에 23년 귀속 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했던 가구라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23년 전체 귀속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돼요.
    지급은 8월경이라고 해요.

    24년 상반기 귀속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뤄져요.
    지급은 12월경에 예정되어 있어요.

    근로장려금


    이후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해 긴한 후 신청을 운영하고 있어요.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이 차감이 되니
    필히 위의 신청 기간을 숙지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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