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가능한 주택
주택 유형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은 아래와 같아요. 1. 일반주택(단톡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2. 노인복지주택 3.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4. 준주택 중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일반 주택 1. 일반주택은 등기사항증명서 상에서 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2. 복합용도주택일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 등 주택 부분만 별도로 등기가 되어이지 않을 경우,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 면적 비중이 1/2이상일 경우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3. "시설"로 등기된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상가, 판매 및 영업 시설, 숙박시설, 시장 등은 주택 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않아요.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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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0. 15:16